아파트 매매 계약 후 필요한 서류는 ?
매도인 또는 매수인분께 잔금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다시한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전화해서 선수관리비와 관리비 정산 부탁드리고 잔금시 필요한 서류를 따로 챙겨 봅니다 매매계약서, 신분증과 도장 매도인 신분증 도장/매수인 신분증,도장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등을 파악.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잔금 날짜가 정해지면 잔금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면 되고 만난 후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 확인)꼭 도로명을 주소에 기재해야하며 지번 주소 나와 있으면 도로명 주소 아내 시스템 이람 곳에 들어가셔서 지번 주소를 친후 검생을 누르면 도로명이 나오니간 참고 해주세요
그리고 초본1통 등기 권리증 (집문서) 등기 권리증을 분실 하셨을때는 꼭 확인 서면을 작성 하셔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나와야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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